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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by 윤행정사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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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브로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특이한 기사가 나서 참고로 올려본다

브로커라는 말은 흔한 말이기는 하나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 관련 서류작성을 위하여 이렇게 몃백 단위 많겐느 1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 하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없고 행정사 자격 없는 일반인이 단지 LH 간부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저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아마도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 않나 싶다.

 

기사 원문보기: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기사 요약 

신도시 일대 땅 주인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에서 토지주 등에게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1억5000만원을 챙긴 전 LH 간부 A(60)씨를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 위반 협의가 변호사법 과 행정사법 위반 인 점이 특이하며 또한 이러한 사안이 구속까지 되었다는 점이 특이 하다. 

A씨는 2008년 LH를 퇴직한 후 13년간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13개 지역에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유주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 소유주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례비를 작성한 것이 행정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으나 13년간 이런 업무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는 필시 앞서 언급했듯이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의 타이틀이나 또는 행정사를 사칭한 경과가 아닌가 추정 헤 본다. 

A씨에게 속아 실제 물건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 작성을 맡긴 사람은 93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 명의로 보상서류를 작성해준 후 1인당 150만~2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각종 민원서와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명세서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 여기서 눈에 띄는 항목은 물건명세서와 민원서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즉 적법한 절차상의 서류와 법령상의 양식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명세와 진정 민원등을 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다. 다만 이러한 토지보상 업무를 행정사 자격으로 많이 상담하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각이 남다름을 느껴 본다. 

 
A씨는 ‘권리금 보장 등 요구 조건 불응 시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법인 2곳 중 1곳을 제외시켜 달라’는 등의 내용을 민원서에 담아 분쟁지역 사업시행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아주 디테일한 새로운 시장(?) 을 알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보상을 대행할 수 없다”며 “자격 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브로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대형 토지보상 법무법인의 영업이 한창 이다. 이러한 영업활동 중에 조그마한 행정사는 비록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로써의 실무경험이 있다고는 해도 대형 법무법인과의 경쟁은 어렵기는 하다.

다만 정당한 경쟁으로 대형 법인에 의뢰가 가는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무자격자의 사무장 영업은 병원의 사무장 병워처럼 조금은 구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행정사의 토지보상 관련 다른 글 참조 

 

https://blog.naver.com/cjminwon/222456891785

 

토지보상 법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을 상담 하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이 있기전에 의견제출을 합니다만, 가끔 이번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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