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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by 윤행정사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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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

2인 이상 : 아래 그림 참조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본다.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 구성 기준 :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3.  국민비서 사전 알림 신청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4. 신청 대상 조회, 시기 및 방법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가능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 : 9월6일 부터 - 10월 29일 까지 / 신청 다음날 지급 / 12월 31일 까지 사용

오프라인 신청 :  9월 13일 부터 -  10월 29일 까지 / 신청 다음날 지급 / 12월 31일 까지 사용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오프라인 은행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5.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

 

6. 참고사항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출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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