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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한국 취업 가능 비자 종류

by 윤행정사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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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외국인 취업 알선 문의나 또는

외국에서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등의  사업 제안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하며 실무를 하다보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체류자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설사 그  취업이 가능한 비자아고 하더라도 그 요건은 까다로운 것을 알기에 그런 사업제안이 반갑지만은 않다.

 

아래 뉴스를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511010001198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한 4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43)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www.yeongnam.com

언론기사 요약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공장 운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를 통해 총 13명의 외국인을 공장 등에 근무하도록 알선한 혐의, 

구직자로부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25만원 상당을 수취

 

인단15-25만원에 13명이면 대량 200-300만원정도를 불법소개료로 챙긴 듯 하다.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듯 하지만,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 이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한국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의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교수(E-1)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3. 회화지도(E-2)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4. 연구(E-3):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

5. 기술지도(E-4)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

6. 전문직업(E-5) :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

7.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8.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9.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10. 선원취업(E-10) : 해운법, 수산업법등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

11. 거주 (F-2) : 각 F2 자격별 세부 내용에 따라 취업 제한 있슴

12. 재외동포(F-4) : 다음의 분야는 제외 ( 단순노무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위반행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등 위반 행위)

13. 영주 (F-5) : 거의 전 부분 취업 가능

14. 결혼이민(F-6) : 거의 전 부분 취업 가능

15. 관광취업(H-1) :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16. 방문취업(H-2) : 일부 지정업종만 가능 건설업은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 필수

 

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외국인의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단순 노무의 경우 F4 나 H2 등 재외동포가 아닌한 일반 외국인은  위 항목 중 E9 자격과 E7의 일부인 E7-4 자격 그리고 F2나 F6 의 경우만 해당 한다. 여기서 F2나 F6은 일반외국인이 받기가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중국동포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순노무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E9이 유일하며, 이 역시 미리 본국에서 E9에 선발되어야 하기에 한국에서 일반외국인이 단순 노무활동을 하는 자격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허망한 사업제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씁쓸한 상황 이다.

 

 

 

다만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위 기사처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에서 계속적인 고용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불법취업을 하고 있고, 또ㅗ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이라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몰래 몰래 고용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서 불법체류자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어절수 없는 산업현장과 그 사이를 노리는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정책당국자와 한국의 노조등 노동자 단체들

그리고 꼭 한마디 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단체들 ....

 

각 이해집단간의 힘겨루기와 밀고 당기기가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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