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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절차와 토지보상 이의신청 언론기사 한마디

by 윤행정사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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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다른 토지보상절자 와 토지보상이의신청 기타 토지보상 관련 의견제출, 컨설팅, 이의신청서 제출등의 업무도 자주하고 있다. 토지보상 업무는 크게 봐서 전체적인 토지보상절차와 과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단계별 서류 작업을 도와 드리기도 하며 또한 단편적으로는 각 단계별 서류를 일회성으로 작성해 드리기도 한다.

LH 현직 직원들인 토지보상 선수(?) 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직무상 이익을 도모한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 기술적 관점에선는 처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토지보상 전체적인 과정을 꿰뚤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사 들에 대한 네트웍도 자기 손금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대로 보상금을 받아 갔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을 교묘히 피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래 언론기사는 우리 청주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업을 경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해당 업체의 홍보성 기사를 소개하기가 좀 그렇지만, 토지보상 증액이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사람으로써 공감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팅 소재로 올려 본다.

 

토지 보상금 이의신청, 정밀한 감정의견서 뒷받침 되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711275235123

 

 

위 기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한다면

지주가 통보받은 보상액은 이미 공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다투는 것이 쉽지 않다.

=> 이부분은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존중하고 그러한 권위를 주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는 것 이다.

 

다만 위 기사의 인터뷰 행정사는 감정평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치우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보상금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작성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 하여 작성해야 의기마 있는 것은 아니며 그냥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하면 될 일이다.

무조건 지주에게 유리할 필요도 없으며 객관적이면 될 일이다. 또한 실무에서 현역 평가사님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준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많은 토지보상 토지수용 감정평가서를 분석해 보면 , 마치 2개 기관이 담합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예를 들면 표준지와 대상 토지와의 개별요인 평가 기준이,  평가기관 한곳에서 이부분을 일부 올려 주면 다른 기관에서는 저부분을 일부를 올려 주고 결국은  + / - 합치면 동일선에 맞추는 점

또는 그밖의요인 산정을 위한 거래사례를 산정 할 때에 이상한 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개 같은 사례를 선택하는 점 등등

 

이러한 부분은 감정평가설를 분석하여 보면 눈에 띄게 서로가  일정 수준을 맞춘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뷰 하신 행정사님 아니 평가사님의 결론 부분은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재결이의신청서 에 대하여 다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핵심을 찌르기보다는 억울함 호소 내지는 단순히 법률규정 또는 판례를 나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주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감정에 호소하거나 법률 나열식 서술 등 핵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보다 지극히 감정평가적인 객관적 접근과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위 행정사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당사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 이의신청 업무를 진행 할 때에 진행하는 방식을 참고글로 걸어본다.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전체 과정 중 토지수용 의 수용재결 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

story.yoonhj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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