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외국인 취업 알선 문의나 또는
외국에서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등의 사업 제안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하며 실무를 하다보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체류자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설사 그 취업이 가능한 비자아고 하더라도 그 요건은 까다로운 것을 알기에 그런 사업제안이 반갑지만은 않다.
아래 뉴스를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511010001198
언론기사 요약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공장 운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를 통해 총 13명의 외국인을 공장 등에 근무하도록 알선한 혐의,
구직자로부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25만원 상당을 수취
인단15-25만원에 13명이면 대량 200-300만원정도를 불법소개료로 챙긴 듯 하다.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듯 하지만,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 이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한국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의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교수(E-1)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3. 회화지도(E-2)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4. 연구(E-3):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
5. 기술지도(E-4)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
6. 전문직업(E-5) :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
7.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8.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9.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10. 선원취업(E-10) : 해운법, 수산업법등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
11. 거주 (F-2) : 각 F2 자격별 세부 내용에 따라 취업 제한 있슴
12. 재외동포(F-4) : 다음의 분야는 제외 ( 단순노무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위반행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등 위반 행위)
13. 영주 (F-5) : 거의 전 부분 취업 가능
14. 결혼이민(F-6) : 거의 전 부분 취업 가능
15. 관광취업(H-1) :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16. 방문취업(H-2) : 일부 지정업종만 가능 건설업은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 필수
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외국인의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단순 노무의 경우 F4 나 H2 등 재외동포가 아닌한 일반 외국인은 위 항목 중 E9 자격과 E7의 일부인 E7-4 자격 그리고 F2나 F6 의 경우만 해당 한다. 여기서 F2나 F6은 일반외국인이 받기가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중국동포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순노무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E9이 유일하며, 이 역시 미리 본국에서 E9에 선발되어야 하기에 한국에서 일반외국인이 단순 노무활동을 하는 자격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허망한 사업제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씁쓸한 상황 이다.
다만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위 기사처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에서 계속적인 고용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불법취업을 하고 있고, 또ㅗ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이라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몰래 몰래 고용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서 불법체류자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어절수 없는 산업현장과 그 사이를 노리는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정책당국자와 한국의 노조등 노동자 단체들
그리고 꼭 한마디 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단체들 ....
각 이해집단간의 힘겨루기와 밀고 당기기가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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