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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건설업 관련 불법 도급 기타 불법행위 공익신고와 포상

by 윤행정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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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항 공익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언론 뉴스가 있어 소개해 본다.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25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가 무등록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신고자 등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천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

www.kihoilbo.co.kr

위 언론기사를 보면 총 4천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책정됐으며, 

 

사안별로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천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으로 기재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익제보 제도는 각 개별 법령에서 진행 하고 있는데 아무개도 다른 법령에 비하여 건설쪽이 규모가 크니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규모 역시 큰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일반 음식점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한  소위 파파라치 행위가 많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는 많이 줄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이러한 규모가 큰 곳의 공익신고는 경험상으로 내부자의 정보가 있지않고는 해당 위법행위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이 조금 그 적발건수가 좀 적을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령들은 생략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서의 포상금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본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2조 제①항 ___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조 제5항 => 공사 이행 보증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대한 시행규칙 위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 21조의 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1. 7. 27.>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 2013. 3. 23., 2014. 5. 14.>
이하 생략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20.>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11.>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8. 12. 31., 2019. 4. 30.>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포상금의 대상 및 기준 은

이 개정 법조문이 22년 8월4일부터 시행 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대통령령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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