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루어 졌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고행사랑기부금제 답례품도 지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 이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꼬 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시행령 주요 내용 】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 (모금 강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 공무원이 직원에게 강요 시(2~8개월)
- (모금 권유·독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독려, 공무원이 직원에게 권유·독려 시(1~4개월)
- (모금 방법 위반) 호별방문, 향우·동창회, 전화 등을 통해 모금 시(1~6개월)
○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하였다.
- (모금 금지 범위 추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독려, 지자체 주최·주관 또는 후원 행사 참여자 기부 권유·독려 등
○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금 방법·절차 등) 모금 시 광고매체에 제공 사항 명시(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납부 절차, 답례품 등),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매체 선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방법
기탁서 작성 ➝ 본인 확인 등(주소, 기부한도, 답례품) ➝ 납부 ➝ 접수대장 기재 ➝ 영수증 교부(제5조)
▴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제공 ]
○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공급업체는 공모로 선정
※ (조례 위임)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방식·절차 등 세부사항
- (답례품 금지 품목)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 직불전자 지급수단(체크카드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권) 등
▴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2.5.6.~6.15.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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