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 신고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의무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의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__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_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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