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청소나 조리등 가사업무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제도는 일부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고용 취업활동이 이루어져왔으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 근거법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어 2022.6.16. 이자 부터 정식으로 시행 된다. 이에 따라 일정 경우의 가사도우미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사도우미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일정 경우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고용 되어 일반 개인 가정으로 파출부 등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는 경우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된 가사도우미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하고, 유급 휴일과 연차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피 고용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으로 회사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예정 / 2. 가사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것 3.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한 법조문 원본은 아래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가사근로자법
- => 2. 가사글노자법 시행령
다만 이번 법을 적용받는 업체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동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위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개인소개, 개인간의 구직활동이나 소규모의직업소개소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해당 법 규정을 보더라도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없이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단지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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