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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by 윤행정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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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 실내 취식 금지 대상시설(19개) >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

 

5. 처분기간: 2022. 4. 18.(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6. 처분효력 발생일: 2022. 4. 18.(월)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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