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거래의내용이 즉 사실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 현금보관증이 차용증으로서 대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면 횡령죄로 처벌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즉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적인 상황이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 아닌 대여금의 내용이라면 무조건적인 횡령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대로 차용증으로 받았다고 하여 , 민사적으로만 변체를 청구하고 형사처벌 요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정확한 법적 성질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대한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또는 반환일을 서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존을 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바로 그 금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처벌에 있어서 차용증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사기죄로 관련이 되며, 현금보관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횡령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 1) 당사자 인적사항 - 당사자는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하고 , 주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 2) 보관금액 - 보관금액과 반환금액이 다른 경우 즉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금전 소비임치가 아닌 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
- 3) 보관사유 - 보통은 보관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4) 보관기간(반환일자) - 보관기간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맡긴 사람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작성일자 및 보관금 수렁자가 수령한 날짜, 수령 확인의내용
3.. 현금보관증의 공증
현금보관증은 보관인이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현금보관증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를 원하다면 공증을 받아야한다.
확실 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공증기관을 통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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