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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ㅇ 지원내용
①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ㆍ 3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ㆍ 30~4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ㆍ 50~199인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ㆍ 200인 이상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②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ㆍ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ㆍ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ㆍ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ㆍ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ㅇ 공제부금 납입체계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 변경 내용 ]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 조정
○ (현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규모* | 기업기여금 | |
기업 부담 비율 | 정부 지원 비율 | |
30인 미만 | 0% | 100% |
30∼49인 | 20% | 80% |
50∼199인 | 50% | 50% |
200인 이상 | 100% | 0% |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2022.1.1.부터(세부사항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ㆍ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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