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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관련 주요 상담사례

by 윤행정사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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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주요 상담사례인 질의 응답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담사례로 정리해 본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의결권이 없기에 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경영참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준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 하여 농업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은 동업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익배당을 받는 외에는 달리 혜택이 없습니다. 
만일 준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을 구비한다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및 가입하려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은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명의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법인의 정관에 다른 영농조합법인(특히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영농조합법인에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비농업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영농조합의 임원에 비농업인이 가능한지요?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으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비농업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비농업인이 90% 출자하고 농업인이 10%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임원은 비농업인이 하고 농업인은 생산만 담당하고자 하는데고려하여야 할 사항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3호에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업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함으로 비농업인만이 임원이 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출자가능한지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가 농업인 5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생산자단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에 채무가 있고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개인의 재산으로 조합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지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15. 1. 6.)되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시점에 
2017년 7월 6일 이전 조합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채무상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향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사업, 스마트팜조성사업, 농업용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하고자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업이 가능한 지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농산물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하며 부대사업으로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업용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은 법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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