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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공무원 불륜,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파면과 소청심사, 그리고고 행정소송

by 윤행정사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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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  2021구합22694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00 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8년 ~2020년 까지 직장동료인 경위 B의 주거지 및 차안, 모텔 등지에서 매월 1~2회씩 약 55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00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안에서, 여경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B와 약 17회에걸쳐 성관계를 해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태만 했다. 또 112순찰 근무임에도 한 뷰티샵에서 눈썹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했다는게 징계사유

 

원고는 피고(00경찰청장)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장소, 시간, 횟수 등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고, B의 진술은 불분명하며 원고에 대한 악감정으로 매우 과장되어 있다. 또한 불건전한 이성교제 내지 눈썹문신 시술의 경우 실제로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이를 직무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약 30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성교제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했다.

 

판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비록 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1997. 2. 15.경에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정한 상훈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경감사유일 뿐이고, 특히 직무태만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 상훈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의견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소청심사를 먼저 진행 하였으나 기각 처분을 받은 듯 하다.

다만 저러한 행태에 비하여 이러한 것을 소청심사부터 행정소송 까지 진행한 사안이나

 

그 주장하는 바가 참으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수준이 저 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만 드는 행태로 보이고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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