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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례 보통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 요청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해당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거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행정심판 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예전 글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2021. 7. 16.
새마을 도로 등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도로 사유지 보상관련 판례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할 때에 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예전 처럼 임의로도로로 사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금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자체 토지 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어느정도 자리잡힌 판례들이 있기에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2021. 7. 15.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종친회 종중 규약 회의록 작성 얼마전 멋진 어르신이 종중 종친회 설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을 위하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방문 하여 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검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여 각종 규약이며 서류들을 나름 잘 준비하여온 준비된 종중 이었습니다. ​ 종중 설립과 종중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변경할 것이 많아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규 ( 종중규약 ) 도 제정하고, 임원도 선임하며,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역시 신청하는 업무를 맏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종중도 친목단체 이지만 임의단체로써 성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처럼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각종 경제활동을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명의에서 세법상으로 볼 때에 세법의 주.. 2021. 7. 12.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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