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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2021. 10. 15.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보통의 토지수용과정은 토지 소유주가 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경우 입니다. 1)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금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지연금이 부과된 경우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 2021. 10. 5.
대장동 과 비슷한 소규모 사업모델 - 민관협력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 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ⅠⅠ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사업상 한계도 명확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ㅇ (공급자 위주) .. 2021. 9. 27.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상수도 하수도 전선배관등 용도로 타인소유 토지 사용승낙서 거부, 불가 시 방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도로 411㎡..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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