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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절차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항 이다. 이번 소개 판례는 행정기관의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해당 절차위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르 ㄹ배생하라는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의 판례를 대법원이 파기하여 책임이 없다 라고 수정한 판례 이다.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 2021. 8. 5.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토지보상 브로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특이한 기사가 나서 참고로 올려본다 브로커라는 말은 흔한 말이기는 하나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 관련 서류작성을 위하여 이렇게 몃백 단위 많겐느 1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 하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없고 행정사 자격 없는 일반인이 단지 LH 간부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저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아마도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 않나 싶다. 기사 원문보기: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기사 요약 신도시 일대 땅 주인 .. 2021. 8. 4.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통지서를 못 받았을 때 공시송달 기준 과 무면허 운전 구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2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A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5.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해 2016. 7. 6.자 조건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B’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6. 5. 20.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 3항, 제94조에 따라 20.. 2021. 8. 3.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정 기일 전 까지 문서로써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XX. XX.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 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 2021. 7. 29.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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