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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과 부동산시세조회 , 탁상감정 이들은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개념 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란 특정 기관 (대표적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 )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제3자인 전문가 확인하여 그 제3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시세조회 는 각 개인별로 필요에 의하여 시세를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며, 탁상감정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하나 건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주체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업과 공인중개사 업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 2021. 5. 15.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도 LH 매수청구 방법 그린벨트 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이며 이에 대한 정식 법규 명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며 약칭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 그린벨트 법 즉 개발제한구역 법률은 보통 도시 과밀화 팽창을 방지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를 설정하고 해당 녹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 인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이 바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 별조치법 이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제적인 침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2021. 5. 14.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한국 취업 가능 비자 종류 외국인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외국인 취업 알선 문의나 또는 외국에서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등의 사업 제안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하며 실무를 하다보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체류자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설사 그 취업이 가능한 비자아고 하더라도 그 요건은 까다로운 것을 알기에 그런 사업제안이 반갑지만은 않다. 아래 뉴스를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511010001198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한 4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1. 5. 13.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수입 판매업 등록 절차 - 청주행정사사무소 최근에 코로나로 사태로 인하여 주춤하긴 하지만 수입식품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입과일이 큰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식품 전문점도 수입 과일을 비롯하여 과자등 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은 온라인 전용 쇼핑몰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수입 과 관련한 업무는 통관 절차도 있겠으나 가장 먼저 관공서에 식품수입업등록 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과정을 정리해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법은 별도의 법률로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다음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2021. 5. 12.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전체 과정 중 토지수용 의 수용재결 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를 올려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일반 토지보상 민원인이 이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절자는 종료 되고,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어자피 이 단계 까지 왔다면 설사 보상금 금액의 과다로 인하여 다툰다 하여도 해당 보상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요청단계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까지 왔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절..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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