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육 교육 가족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의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임의로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실기시험 등 .. 2022. 1. 3.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2023년 건축비 산정 위한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및 용도별 평균값과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참고하는 건축비는 해당 참고할 목적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일반 건축업자와 건축주간 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 이나, 정부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준으로 건축비를 공시하데 되어 있다. 아래 사례는 기관에서 건축공사에 따란 감리비를 산출할 때에 함조할 수 있는 건출비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 단가표상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 그 공사비 평균치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공표한 내용이다. 이를 일반적인 건축비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 건촉물 용도에 따라 대략적인 건축비를 참고할 때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라 여겨 진다. 2023년 자료로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용도별 공사비(원/㎡) : 다가구 주택 : 1,812,402 아파트 : .. 2021. 12. 31.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2021. 12. 29.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