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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혼입 신고와 포상금 그리고 보고의무와 업주의 처벌 - 청주행정사사무소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보상금의 규모는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물질 혼입이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 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물질이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안되고 정확히 규정된 이물질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식품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신고+조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단순 신고는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참고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 2021. 6. 25.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토지보상법 상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서도 전부 매수해 달라고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실제 매수해주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대비 비율과 또한 "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 하느냐 이다. 실제 본인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잔여지 까지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엄격하기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우선 잔여지 매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다 토지보상법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 2021. 6. 16.
복합민원 의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 청주 행정사 사무소 일반적으로 각종 민원 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후 신고로 종료되는 민원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있다.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_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 2021. 6. 15.
청주 행정사로 외국인 서류 번역 ( 러시아어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당일 의뢰 청주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 서류를 번역하여야 할 업무가 자주 오고 있다. 특히 중국 이나 러시아권 서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의뢰를 하면 급박하게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류는 러시아 서류를 번역하는 것이나, 역시나 급하게 당일에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경우이며, 안되는 것을 억지로 당일 처리로 진행한 업무이다. 보통 번역 업무는 해당 번역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업무환경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 등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적 관계에서 학교나 사기업에 제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등 공공기관에서는 단순 번역 뿐 아니라 인증, 공증 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 2021. 6. 11.
청주 행정사 에서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허가 등록 대행 요건 절차 정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 중 이번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 허가 는 의료 계통 이지만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에서는 여러 폐기물의 종류 중 의료폐기물을 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문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저안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시설 요건 : 우선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관창..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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