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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2021. 12. 29.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비대면 체온계 등 의료기기 식약처 신고 , 인증, 허가 절차 1. 식약처 의료기기 신고 절차 신고대상 의료기기 품목 => 확인하기 1)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 제15조(수입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절차 및 방법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터넷 접수(http://emed.mfds.go.kr)하거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직접 접수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민원신청) 3) 처리 기관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4) 구비서류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1등급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해.. 2021. 12. 28.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4.2.6.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업데이트 (2024.2.6.).발표 : 2024년 대통령 설명절 특사 생계 사범 특별사면 발표 바로가기 2024년 대통령 특사 바로가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 2021. 12. 24.
주유소 (석유판매업) 명의변경 거부 (반려)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주유소 (정확한 명칭은 석유판매업) 명의 변경 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 사례 입니다. 핵심은 경매,공매 기타 법집행으로 해당 주유소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권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양도양수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내용 입니다. 다만 이 재결 사례는 시기적으로 좀 지난 과거의것으로 현재는 관련 법들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주 문 】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명의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한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등록신청불허 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등 소유의 **동 952-6 주유소를 석유주식회사에 1..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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