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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반환 받는 절차를 지원 받는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이체나 기타 타인에게 송금시 잘못 보낸 즉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 2022. 5. 12.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과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루어 졌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고행사랑기부금제 답례품도 지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 이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꼬 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2022. 5. 6.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정부에서 선정한 표준지와는 달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어 실제로 검증과정을 거치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월달에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5월31일 부로 고시하며, 그 이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매년 4월~6월이 되면 위의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담이 많으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에 의견제출은 잘 하지 않는 듯 하고 아마도 결정고시 후에.. 2022. 5. 2.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식당등 자영업 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체인점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창업을 하고 있으며, 그 체인 본사와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위로 인하여 관련 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 법규의내용도 매우 어려워 창업 사장님들이 이런 법적 개념을 숙지하고 계약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쉽게 프렌차이즈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는 창업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맹거래사나 행정사 등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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