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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분쟁과 건물 인도 문제 각종 재가발,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도 그 건물의 인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2022. 3. 5.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 2022. 3. 5.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1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2022. 3. 5.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 폐기물처리업중 하나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밀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밀폐형차량과 밀폐형덮개설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12.31기준으로 현재기준은 변경가능성 있슴) 1) 생활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흩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①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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