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정서적 확대를 받는다고 의심될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라고 하는 곳이 있다.
1.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용
■ 신고 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경우
■ 온라인 신고서 작성방법
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https://www.childcare.go.kr) 접속
②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선택.
③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아이 사랑 앱 설치 후 모바일 신고 가능
2. 어린이집 CCTV 관련 콜센터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을 요청 가능.
21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 영상 정보처리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는 영아보육법에서 CCTV 설치, 보관, 열람에 대한 절차를 규정 (제15조의 4, 제15조의 5)
보호자의 열람 요청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는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함.
보호 조치(모자이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본 열람이 가능.
다만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 조치를 해야 함.
■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센터 문의처 : 1670-2082번
- 내선 1번 :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상담
- 내선 2번 : CCTV 설치 운영 열람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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