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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2021. 7. 9.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와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행정사 업무중의 하나에 사실조사라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근거 법조문이 있다. 이 법조문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가 탐정업을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하며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탐정이라는 직업의 속성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다만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에 잘 나와 있으므로 본문을 꼭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언론기사 확인하기 다만 이번 글의 주제는 해당 탐정업 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광범위.. 2021. 7. 7.
계약시 신의성실 사정변경 을 이유로 계약의 해약 해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 2021. 7. 4.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범위 판례 가축분뇨나 폐기물 등 관련 인허가 업물르 할 때에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보통 건축허가나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에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팜고해 본다.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2021. 7. 3.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축산물 가공업 허가 관련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주요 영업 종류를 정리해 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축산물 관련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진행 하여야 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축산물 관련 영업 종류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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