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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신의성실 사정변경 을 이유로 계약의 해약 해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 2021. 7. 4.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범위 판례 가축분뇨나 폐기물 등 관련 인허가 업물르 할 때에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보통 건축허가나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에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팜고해 본다.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2021. 7. 3.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축산물 가공업 허가 관련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주요 영업 종류를 정리해 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축산물 관련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진행 하여야 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축산물 관련 영업 종류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 2021. 6. 30.
식품 이물질 혼입 신고와 포상금 그리고 보고의무와 업주의 처벌 - 청주행정사사무소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보상금의 규모는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물질 혼입이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 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물질이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안되고 정확히 규정된 이물질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식품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신고+조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단순 신고는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참고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 2021. 6. 25.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토지보상법 상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서도 전부 매수해 달라고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실제 매수해주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대비 비율과 또한 "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 하느냐 이다. 실제 본인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잔여지 까지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엄격하기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우선 잔여지 매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다 토지보상법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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