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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 2023. 4. 18.
청년 일자리, 창업, 취업 관련 지원 제도 종합 정리 청년을 위한 창업 , 일자리, 취업 등과 관련한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주요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융자)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해외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 내일배움카드 등의 내용 입니다. 사업명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 문의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역혁신형) 연간 인건비(2,400만원) 2년 지원(기업), 정규직 전환 시 1년간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청년) - ( 상생기반대응형-창업지원) 연간 1,500만원 2년간 지원, 3년차 청년고용 시 1년간 인건 비(2,400만원) 지원 - ( 상생기반대응형-성장지원) 연간 .. 2023. 4. 15.
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구법 기준인가? 신법 기준인가? 행정관련 처분을 받을 때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느냐는 이 사례처럼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신법에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2023. 4. 14.
계약에 있어서의 반사회질서로 보아 무효로 볼수 있는 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금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사회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는 무료로 보아 부당이득금의 반환 문제가 제기 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 1. 반사회질서의 개념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 2023. 4. 14.
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과 등록 요건 및 서류 절차 안내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서로 비슷해 보이나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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