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의 난임 지원 과 다둥이 카드 등 임신 출산 양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by 윤행정사 2023. 7. 28.
반응형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정부의 난임 지원 , 그리고 다둥이 를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현재에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의 바우처 지원액이  시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임신 9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시기를 고려하여 임신7개월(28주) 이후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 변경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임신한 부모들이 출산 후 회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한 부모들이 서로를 지원하며 출산 후의 회복을 돕고 가정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강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을 포함하여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으며,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공간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최대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난임 지원 등 부부의 임신·출산 희망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늦은 결혼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출산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을 통해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①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결혼을 늦게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가 어려워지고 있어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 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강화된 난임 지원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소득계층에 한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에만 제한되던 시술비를 더욱 확대하여 난임 부부들이 임신‧출산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없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③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은 총비용이 해동비용(개수에 따라 상이) 30만 원, 시술(배아배양·이식) 50만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급여로 인해 병원간 편차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더 많은 부부들이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①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및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도입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둥이 혜택을 위해 다중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이 많아 충분한 검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태아검진 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②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상한 금액을 300만 원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③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는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숙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정부 발표문을 정리하였습니다만, 보자 상세한 정보는 정부 발표문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지원 , 다둥이 혜택 지원 정부발표문 지금 확인하기

 

멀티플렉스광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