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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여 " 도전 " 프로그램과 " 도전+ "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사업과 같은 대출이 아니고 순수 지원금 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 사업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또한 사후관리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양한 대상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하단에 신청하러 가기 버튼 참조)
-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직접 방문
- 상담 및 신청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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