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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기부금 소득공제 등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by 윤행정사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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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 하였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을 통하여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 더욱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결혼자금-증여-면제

    부부 합산 ' 결혼자금 '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신혼부부 신랑 신부 모두네게 적용하면 내년부터는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 됩니다.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이 지원제도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과 수혜 대상 가구 수를 두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산후조리비-지원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00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고 세액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글쎼요, 제가 보기에는 민생경제 라기 보다는 중산층 이상에게 중점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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