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4일부터 주택 등 매입 및 임차,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 전입 신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차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방법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의 중요성
앞으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의 시행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는 '22년 12월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전입 신고 확인 위한 열람 교부 신청 가능자 및 그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소유자 본인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신청 또는 발급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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