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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바로앱 모두에게 필수 앱 입니다. 특히 부모님 폰에 설치하고 간단 사용법 알려주세요 얼마전 주위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112로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앱을 통해 폭행 및 화재등 기타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앱인 긴급신고바로앱 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해 보았는데요, 이게 재미있고 생활에 필수적인 앱이라 생각되어 소개해 봅니다. 다만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 " 긴급신고바로앱 " 이라는 명칭이 그 앱의 의미는 바로 알겠으나 너무 길고 투박한 느낌 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면 긴급신고앱 또는 긴급신고 통합앱 이라는 연관검색어가 있으나 정식 명칭인 긴급신고바로앱 으로 검색해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유사한 앱으로 뜨는 것들 입니다. 그러나 위의 유사앱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아래의 정식명칭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위 앱을 다운 핸드폰에 설치.. 2023. 6. 3.
마이홈 포털을 통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집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 - 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신청 방법 마이홈 포털에서 집을 가진 유주택자 분들은 노후 연금 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집을 소유한 채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긴 상태로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 2023. 6. 3.
청년농부가 되고자 하는 청년귀농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교육 지원 정보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하여 귀농활동을 통한 청년귀농인 양성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나 실제 귀농희망 청년의 입장에서는 체게적인 농업기술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에서 여러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되고 있어 청년농업인 교육정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필요한 농업 관련 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영농기술·농업경영 교육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 배움 훈련과정, ▲용접·기계 등 기술·공학교육, 중소벤처기업부의 .. 2023. 6.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극단선택한 피보험자의 상태에 관한 판례 보험회사에서는 자살 (극단적선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핵심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는지, 아니면 우울증등의 질병드의 급격한 악화이지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 2023. 5. 30.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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