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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행정처분 거부에 따른 재신청 과정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 분석

by 윤행정사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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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거부 후, 이에 대한 재신청을 또 거부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판례는, 재신청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목차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1.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쟁점

    •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도 배제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법리적 해석

    • 대법원은 ‘처분’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정의하며, 이의 실질적 견련성 및 법치행정의 원리를 중시한다.
    • 대법원은 '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차 거부 결정은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행정청이 제공한 불복방법 안내는 해당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되었음을 나타냄.

    3.2. 본 사건에 대한 판단

    • 대법원은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신청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요건과도 일치한다.

    4. 결론 및 법적 함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거부 후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참고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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