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판례)

첫만남이용권 신청 , 기저귀 바우처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법령과 제도

by 윤행정사 2023. 9. 16.
반응형

출산율 세계최저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난임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바우처 와 분유등 육아용품지원, 등의  예비 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첫만남 이용권으로 새 생명을 응원하세요!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이용권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전국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 지자체 개별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금 정부24 첫만남 이용권 관련 사이트 가기 

     

     

    2. 난임 시술비와 심리 상담 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2인 가구 기준소득이 622만원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환자를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며, 상담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바로가기

     

    3. 기저귀와 분유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저귀 바우처 등 기저귀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2년 동안 월 8만원씩 기저귀 구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신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인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 개선을 받고 싶은 임신부는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지원 정책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춘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산군은 셋째 아이 이상을 낳는 가정에 5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예비 부모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