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으로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 제도 개요
◦ (개념)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 (현황) 중기 대표자 고령화*에도 불구,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저조**
* 中企 대표자 23.8% 60대 이상, 70대 이상 中企 대표자 2.5만명 초과(‘21.中企 실태조사)
** 최근 4년 가업승계 활용실적(억원) : ’19년 1,406, ‘20년 2,204, ’21년 2,380, ’22년 3,831
□ ’23년 변경 내용 <가업승계 세법 개정, ‘23.1.1일 시행>
① 가업상속공제
구 분 | 기 존 | 개 선 |
적용대상 | 매출액 4천억 미만 중소·중견 | 매출액 5천억 미만 중소·중견 |
공제한도 | 10년 200억, 20년 300억, 30년 500억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
고용유지 | 7년간 100%(매년 80%) | 5년간 90%(매년 요건 삭제) |
자산유지 | 7년간 20%이상 처분제한(5년내 10%) | 5년간 40% 이상 처분제한 |
연부연납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차등 (50%미만) 10년 분할(3년 거치 가능) (50%이상) 20년 분할(5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무관 20년 분할(10년 거치 가능) |
②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 기 존 | 개 선 |
특례한도 | 10년 100억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세율 | 30억 이하 10% / 초과 20% | 60억 이하 10% / 초과 20% |
□ 국회 추가 논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중>
구분 | 발의내용 | 조세소위 여야합의 안(‘23.11.30) |
증여세 연부연납 (홍석준 의원) |
(현행) 5년 → (개정) 20년 | 15년 |
증여세 세율 (정부입법) |
(현행) 60억원 이하 10%, 초과 20% (개정) 300억원 이하 10%, 초과 20% |
120억원 이하 10%, 초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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