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군병원에서 치료시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 직무수행의 의미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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