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신고제 시행으로 중고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판매, 면세유등록, 폐기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농기계 (중고농기계 포함)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표 콜센터 번호: 158..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