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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 개시 첫 주에만 무려 9,631건, 총 2조 4,765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2가지 프로그램인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에대하여 각각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목차
1. 대출 신청 현황 분석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 신청 건수 및 금액: 7,588건, 2조 945억 원
- 대출 용도: 대환 용도가 6,069건(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가 1,519건(4,88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청 건수 및 금액: 2,043건, 3,820억 원
- 대출 용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가 790건(1,608억 원)
2. 신생아 특례 대출 중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주택자(대환 대출) => 2년 이내 출산의 기준: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조건: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구입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한도 및 조건
- 한도: 최대 5억 원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일반 70%, 생애 최초 구매자 80%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1년 거치 기간 선택 가능)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 금리: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 금리
- 적용 조건: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 계약 매매
- 우대 금리: 자녀 1명당 0.1%포인트(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청약 저축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포인트
추가 출산 혜택
-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 대출
- 목적: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3..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대상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입양아(2살 이하) 포함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조건: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특이 사항: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신청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한도 및 조건
-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 상환 조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으로 최장 12년까지 지원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금리 변경: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 가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최저 금리 적용
우대 금리
- 조건: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 우대 금리: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포인트
추가 출산 혜택
-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하한선 1.0%, 최대 특례기간 12년
대환 조건
- 대환 대상: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이 대출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가정은 이러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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