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32 청주 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다시 반환 요구에 대하여 국민원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 그 지급 대상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즉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그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2022. 6. 8. 영업정지 처분 후 그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 적발 당시 또는 처분당시가 아닌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다. 내용은 좀 복잡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적발 당시가 아닌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 진행 중에 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 그것이 비록 사후에 정정되 되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결 사례 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22. 6. 7.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 2022. 5. 31.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