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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30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가 좋다만.. 청주행정사 윤행정사가 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허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청주행정사 운행정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 정리해 본다. 온라인 행정심판 통계 발표 요약 1.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17년 31.3%, 2018년 33.4%, 2019년 37.1%, 2020년 39.7%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지난해 작년 2020년의 경우 39.7%로 증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심위)를 비롯해 전국 70개 행심위의 이용현황을 조사함 3. 이 기간에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9만 5189건으로 이 가운데 1만 538건이 인용 결정 그리고 덧붙이기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2021. 5. 24.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이번에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정보공개 를 하거나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 정확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_생략_)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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