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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by 윤행정사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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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가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례

국적회복 신청자의 품행단정에 대한 기준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잘 나와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33. 3. 20. 경상북도 ○○군 ○○면 ○○동 372번지에서 출생하여 1936년 중국에 입국하였고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1년경 한국인 6촌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2. 4.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적법」제9조제2항에서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의 경우보다 그 실체적 요건을 현저히 완화하여 동조동항 각호(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부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별?연령?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성품을 보이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00누12913)가 있으며,

 

또한 국적회복은 귀화와는 별도의 국적취득제도로서 국적을 회복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신청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 국적회복신청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례(서울고등법원 94구26662)도 있는바,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은 국적회복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귀화의 요건보다는 완화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성품과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올해 72세의 고령으로서 불법체류 및 범법행위가 없는 등 청구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됨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인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다. 만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손○○이 청구인과 함께 국적회복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손○○도 1949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국적회복이 가능하나 고혈압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와병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청구인 혼자 국적회복신청을 하게 되었던 점,

  반드시 부부가 함께 국적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위 손○○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적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점,

  1997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남편의 국적취득시 처가 자동으로 국적을 수반취득하도록 하는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청구인이 위 손○○과 함께 국적회복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를 잘못 기재하고 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고, 국적법이 국적회복을 귀화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품행단정의 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할 때 ‘귀하의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 불허함을 통지한다’고 하였으며,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외에 제4호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가 「국적법」 제9조제2항의 각호중 제2호가 아니라 제4호에 해당하는 바, 동항제4호의 취지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귀화와는 달리 국적회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동 허가권 또한 주권적인 재량행위인 국적부여에 있어서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하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으로 대체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적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서,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호적등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청자 신원조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3. 3. 20. 경상북도 ○○군 ○○면 ○○동 372번지에서 출생한 후 1936년 부모를 따라서 중국으로 입국하여 1949년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01. 4. 2. 국내에 입국하여 경기도 ○○시 ○○구 ○○동 3302번지를 거소로 하여 2005. 3. 20.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2002. 4. 20.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2. 5. 31.자 신원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과 네 자녀 모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큰아들 손○○의 명의로 중국 ○○성 ○○에 아파트(17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 4. 2. 입국하여 입국초청자인 6촌 오빠 청구외 이△△의 집에 머물렀으나, 2001년 5월 초순경부터 경기도 ○○시 ○○구 ○○동 3302번지 등에 머물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 집(소장: 김○○ 목사)으로 거소를 이전하여 경기도 ○○시 인근에 있는 채소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내 연고자로는 청구인의 친정인 경상북도 ○○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6촌 오빠 청구외 이△△(73세)를 찾아가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일반적으로 누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국민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및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요건과 달리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자로서 그 후 외국인이 된 자가 원래의 국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다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국적회복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법령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불이익 등비교?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으며, 중국 ○○성 ○○에 청구인의 큰아들 손○○ 명의로 아파트(17평)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 4. 2. 국내에 입국하여 처음에는 입국초청자인 6촌 오빠 청구외 이△△의 집에 머물렀으나 같은 해 5월 초순경부터 경기도 ○○시 ○○구 ○○동 3302번지 등에 머물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 집(소장: 김○○ 목사)에서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기도 ○○시 인근에 있는 채소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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