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민원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인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실에 간단한 연장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1. 대상자
‘21. 7. 19. ~‘21. 9. 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7. 1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ⅰ)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ⅱ)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 ⅲ)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해외체류자
- ⅳ)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 ⅴ)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자
- ⅵ) 직전 체류허가일 이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2. 연장처리 내용
위의 제외대상이 아닌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3 .유의사항
•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결과 확인
(7. 20.(화)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모음 > 체류기간만료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 방법이나 또는 제대로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클릭)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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