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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32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지침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장관의 지침에 위법하다고 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결사례가 나와 소개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A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 2023. 3. 31.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2023. 3. 23.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행정심판 , 행정소송 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행정기관의 처분은 음주운전등의 이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각종 취소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등의 처분도 있고,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도 있고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불봅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그 구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방법의 담당 기관(제소기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의 개별적사안이고 모두 다른 구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며,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무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근거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구제신청이나 불복신청에..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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