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해당 공인중개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주장이 어떻게 다르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건 배경
청구인은 서울에서 ‘00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2015년 7월 2일, 피청구인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위법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중개사무소를 적법하게 등록하였고,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이 위법건축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이미 1993년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청구인의 관리 부서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건물이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등록 취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등록 당시 해당 건축물의 2층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38조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하며,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위법사항은 청구인의 사무소가 아닌 2층 주택 부분의 무단증축 문제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즉 해당 중개사는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 상 위반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재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한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건물의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등록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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