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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팩스 송달로 부정당업자라고 입찰자격 제한한 행정 처분의 무효성 여부

by 윤행정사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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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자가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송달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 요건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사건 배경

    • 2021년 ○○□□본부는 특정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공고에는 입찰자는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이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이행 도중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처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납품이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포기를 희망하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 ○○□□본부는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청문 일정을 통보하였고, 2021년 9월 7일 청구인에게 팩스로 최종 처분서를 송부했습니다.
    • 청구인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팩스 송달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쟁점

    팩스 송달의 유효성 요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팩스 송달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는 팩스 송달은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처분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는 팩스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례 해석과 사건의 결론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상대방이 위법한 송달 방식을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는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송달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해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 또한 효력을 가지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는 법

    •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송달 방식을 확인하고,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팩스나 전자문서 송달을 받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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