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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학교폭력 징계 취소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장난과 폭력의 경계

by 윤행정사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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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때로는 징계 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2023년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A군이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징계가 다소 과했다"며 A군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학교폭력-가해자-승소


사건 개요 – ‘친구 간 장난’ vs. ‘학교폭력’

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1) 서면사과,
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 학교 봉사활동 4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군은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군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A군의 폭력은 점차 심해졌으며, 욕설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은 맞지만, 징계는 과했다”

법원은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준이 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1)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맞다.

  • A군이 B군을 때리고 욕설을 한 행위는 명백히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하지만, 두 학생은 사건 전까지 ‘친밀한 관계’였다.

  • 피해 학생인 B군은 A군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가까운 친구 사이였으며,
  • 문제의 행동 역시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B군이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 법원은 B군이 사건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 A군이 관계 단절 이후에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군의 행동이 다소 과했지만,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사안이라고 보고, 원고(A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인의 주장  "가해 학생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리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두 학생은 당시 서로 놀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친한 사이였고, 신고 이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친구 간의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가해 학생이 승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징계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과 친구 간 장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징계 조치는 피해 학생의 입장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학폭위의 결정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취소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례를 일괄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면 억울한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균형점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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