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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51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에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들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협의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 약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계약이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 2024. 1. 3.
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2023. 12. 28.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분 (소각)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나 승인 대상 입니다.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22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통해 납사 및 경유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 시설 종목을 재활용 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을 통해 가스 및 오일로 분해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생산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만 규정되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2023. 12. 5.
건축물 바닥 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공동주택 설계자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하단 참조) 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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