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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공장 vs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차이점과 건축허가 검토사항

by 윤행정사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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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공장이라고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장과 2종근린생활시설 즉 2종근생 중의 제조없오에 대한 차이점과 건축 허가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정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제조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분류됩니다.

반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공장과 2종근생의 구분에 의한 일반적인 것이며,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건축 허가시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합니다.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추가 조건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면적 외에도 특정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수질 및 해물질에 대한 배출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또한 해당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품목과 그 제조를 위한 설비 내영게 에 따라 환경관련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불허 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개발행위의 필수 조건

공장 및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을 위한 토지 개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진입도로와 배수로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달라집니다. 부지 면적이 5,000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도로 폭 4m 이상, 5,0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8m 이상의 도로와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하수도와 연결이 가능한 토지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가능 여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모두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일반 제조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은 금지되며, 오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만 허가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일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이 가능하며, 화장품 공장이나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 공장은 최근 법 개정 이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조건들

도시지역 내에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등 여러 분류가 존재합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보정공장, 식품공장 및 첨단공장 등이 허용되지만, 대기오염물질의 기준 이하에서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역시 비슷하며, 대기오염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와 지목 변경

공장을 설립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부지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공장일 경우 토지의 지목이 '공장 용지'로 변경되고,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대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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