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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극단선택한 피보험자의 상태에 관한 판례 보험회사에서는 자살 (극단적선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핵심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는지, 아니면 우울증등의 질병드의 급격한 악화이지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 2023. 5. 30.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 2023. 4. 18.
법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구법 기준인가? 신법 기준인가? 행정관련 처분을 받을 때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느냐는 이 사례처럼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신법에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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