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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등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모두 챙기세요

by 윤행정사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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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등 기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하지 않은 자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자

    2). 지원 내용 및 혜택

    대출 한도 및 보증

    •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예시 3억 원 전세를 계약한 경우, 전세금의 80%인 2억 4천만 원 중 90%인 2억 1천6백만 원까지 보증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는 연 1.1%에서 1.5% 사이의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금리 우대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 1자녀 가구는 0.3%p,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가구는 0.7%p 금리 우대

     

     

     

    융자 기간

    • 기본적으로 2년 이내 일시상환 원칙,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기간 연장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장기 융자 가능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절차

    1. 취급은행에서 상담 후 보증 신청
    2.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 가능

    취급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등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공사 홈페이지 참고)

     

    2. 다둥이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혜택  :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3.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6.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 전기 요금 할인 :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가스 요금 할인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 :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ㆍ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을 통해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우리의 아이들 보기가 귀합니다.

    예전에는 3자녀 이상이 다가구 자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2자녀만 되어도 다자녀가구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겠으나, 현재 다자녀 가구인 경우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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