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판례)

공사 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의미

by 윤행정사 2024. 6. 3.
반응형

공사도급계약은 건설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형태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중 선급금의 법적의미에 따른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판결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선급금의 지급 및 반환

    선급금은 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나 해지 등으로 인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 7일 선고한 판결(99다55519)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즉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충당

    기성고는 공사 진행 상황을 반영한 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기성고에 따라 충당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은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27일 선고한 판결(2013다90051)과 2016년 7월 14일 선고한 판결(2014다201179)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급금 반환과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도급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선급금 정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 여부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결론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반환과 보증인의 책임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ㅁ 판결문 원문 보기 ㅁ

     

     

    공사도급계약-선급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