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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자살보험금 지급 청구와 망인의 우울증 자살에 대한 보험사 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례

by 윤행정사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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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지만, 자살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망인의 자살에 대해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단에서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번호: 대법원 2024다230329

 

목차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살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격
    • 육체적·정신적 상태
    •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인 증상
    •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 자살행위의 시기, 장소, 동기, 경위방법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에서도 참조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 이력이 있다는 점,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동거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망인이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망인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본 판단)을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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